총동문회 소개

봉래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봉래초등학교 총동문회라 하며,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모교발전 및 후원사업에 기여하고 동문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관내에 소재한다.

제 5조(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지원 및 장학사업과 기금확보를 위한 사업 3.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결한 기타사업

제 6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 구성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7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봉래초등학교 졸업생과 3년이상 재학하다가 전학을 간 사람으로 한다. 2. 명예회원: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과 모교의 발전에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이사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각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 9조(임원의 구성원 및 정수)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이사 ··· 15명 내외 5. 재무 ··· 1명 6. 사무국장 ··· 1명 7. 고문 ··· 약간명

제 10조(고문)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이사)

1. 이사는 각 동창회 기수중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각 기수를 대표하며 기수 정회원간의 총회를 대리한다.

제 12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회장은 이사회 소집 및 회칙개정 발의와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재무: 재정의 수입 지출을 총괄한다. 5. 사무국장: 회장이 임면하며, 세무회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다. 6. 감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의 업무 회계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고문 및 명예회원: 본 회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감사·이사·재무·사무국장을 임원이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칭한다. 2. 이사회는 제 5조에 의거한 회무를 총괄하며 의결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장 또는 임원이 부의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 14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재무·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3. 임원의 임면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결원으로 임면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 매년 정해진 일시에 개회한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및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제 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5. 결산의 승인 6. 각종 의안 의결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의 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8. 회칙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9.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10. 표결 및 징계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0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제 4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후원금·기부금·찬조금·기타 금전적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2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조(회계의 공개)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연간 기부금·찬조금·후원금 기타 수입금은 정기 이사회 개회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